안녕하십니까. 시스템 관리자입니다.
폐수배출업체 연간 실적보고 및 폐수처리업체 반기 실적보고 기능에 대한 사용자 테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.
따라서 물바로 시스템 실적보고 기능이 이용 가능합니다.
사용자(폐수위탁사업자 및 폐수처리업체)께서는 기존 방식으로 관할 지자체, 환경청 등에 실적보고가 가능하고, 물바로 시스템을 통해서도 실적보고가 가능합니다.
폐수위탁사업자의 경우 [전자인계인수-운영보고(배출자)-연간실적보고관리]에서,
폐수처리업자의 경우 [전자인계인수-운영보고(처리자)-반기실적보고관리]에서
기능 이용이 가능합니다.
세부 사용 방법은 [매뉴얼 자료실]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.
※ 관련 법 조항 :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14] , [별표21]
감사합니다.